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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4고정427

감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원주시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위생 점검을 위하여 위 식당을 방문하자, 위 식당의 전기를 차단하고 경보장치를 설정한 뒤 피해자들을 식당 안에 내버려 둔 채 출입문을 시정한 뒤 주차장으로 가 자신의 차에 탑승하였으나 위 식당 밖에 있던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약 3분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시정장치를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계공무원의 위생관리를 위한 출입 및 검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출입 및 검사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