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1:35경 업무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킹덤오피스텔 앞길을 킹덤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방향으로 후진을 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