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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22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 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6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이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무렵을 전후하여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1,6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