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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00:32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안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꽃밭정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꽃밭정이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차량정지선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