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492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3행, ‘2014. 10. 12.’를 ‘2014. 10.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0행 이하의 ‘H’는 모두 ‘O’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