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1039
주주권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 2행 중 “E, K, J과 C 사이에”를 “E, K, J, C 명의로”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중 ”를 작성하였고“를 ”가 작성되었고“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 중 ”J, K, E는“을 “J, K, E 명의로”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행 중 ”각서를 각 작성하였고“를 ”각서가 각 작성되었고“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 중 ”부족하고“를 ”부족하고(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에 기재된 J 부분의 필적이 J에 의한 다른 필적과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J이 피고의 주주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