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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가단219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347,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피고 A은 2016. 8. 30...

이유

1. 인정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 F, D은 피고 A, C, E과 공모하여, 2012. 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I’, 임대할 부분란에 ‘201호 전부’,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J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F, D은 피고 A, C, E과 공모하여, 2012. 9. 3.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원고의 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 F, D은 피고 A, C, E과 공모하여, 2012. 9. 3.경 원고에게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M의 전세보증금이 130,000,000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25,000,000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9. 11.경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가.

피고들은 2015. 2. 23. 다음과 같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이하 ‘이 사건 사기 등’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11. 6. 피고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B은 징역 1년, 피고 C은 징역 2년, 피고 D은 징역 8월, 피고 E은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76, 2014고단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