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룸싸롱’에서, 위 룸싸롱 실장인 피해자 G가 위 룸싸롱 영업사장 H으로부터 기존 2,500만원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5,000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도 H에게 받을 돈이 있다. 수표를 건네주면 내가 받을 돈을 공제하고 며칠 내로 2,5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수 천만원 있는데 반해 위 룸싸롱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도 내지 못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여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위 룸싸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며칠 내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F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요새 조금 힘들어서 그러니 2,5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2,500만원과 함께 며칠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며칠 내에 5,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