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매입하였다가 매도하면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2015. 11. 16.까지 손해를 만회하여 돌려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아는 사람이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자를 준다고 했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 등을 통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0. 12.경 3,000만 원을, 2015. 10. 15.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11. 9.까지 돈을 불려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