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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7고단9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J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J는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93』

1. 피고인 J의 특수 상해 피고인 J는 2017. 8. 8. 00:10 경 진주시 L에 있는 M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N(28 세) 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굵기 약 5cm, 길이 약 50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팔 부위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23』

2. 피고인 J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O( 여, 22세) 의 애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0:05 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눈 부위 등을 멍들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을 들고 그 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93』

1. 피고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2018 고단 323』

1. 피고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