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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9.23 2011노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액이 합계 62만 원 상당이고, 편취액이 합계 193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소년보호처분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4항 3행 ‘M’ 앞에 ‘피해자’가,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 2행 ‘형법 제329조’ 다음에 ‘, 제331조 제2항’이, 3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음에 ‘(다만, 판시 제2. 제3.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가 각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