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 남편 D은 피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E, F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던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상속한 뒤 2012. 1. 11.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총 3장으로서[① 임차인 피고 B, 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갑 제5호증의1), ② 임차인 피고 B,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없음(갑 제5호증의2), ③ 임차인 피고 C, 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갑 제5호증의3)], 목적 부동산은 모두 서울 영등포구 E 조적조 건물로,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특약사항은 ‘최초 인도일은 2007. 11. 20.이며, 본 계약은 소유권 변경에 따른 계약이다. 공동사업개발 시 아무 조건 없이 지체 없이 명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25. 및 2018. 11.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순차로 갱신되다가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12. 31. 종료되었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10월 및 11월경 수신인을 ‘B 외 1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