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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3:29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15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이고 고속도로 중앙선 부근에는 화단으로 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정확히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좌측 화단 부분을 충격한 후 고속도로의 갓길 쪽으로 튕기면서 연석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9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