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9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 철원군 C 구거 15,466㎡(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지상에 메타나무, 홍단풍 등 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목을 무단 채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었던 이 사건 구거는 원고가 아닌 대한민국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구거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