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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4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대표로서 2016. 4.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실탄영업과 클에이장비 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 계약기간은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고, 원고가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을 지불하면 D은 선급금 보증보험을 발행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4. 7. D에게 선급금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피고로부터 2016. 4. 8.자로 아래의 기재와 같은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증권번호 ; E 피보험자 ; 원고 (상호 : C)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보험기간 ; 2016. 4. 8. ~ 2019. 3. 31. 보증내용 ; 선금급 지급보증 특기사항 ; 보험기간내에 지급예정인 1차 선금급만을 담보함 주계약내용 ; 주계약명 : 실탄영업과 클레이장비 영업 계약(경기용 및 수렵용) 계약기간 : 2016. 4. 1. ~ 2019. 3. 31. 계약금액 : 100,000,000원 선금급금액 : 50,000,000원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과 거래를 하던 중 D의 대표이사인 F이 2016. 6. 18. 사망하였고, 이사로 활동한 G이 2017. 8.경 구속되는 바람에 2017. 8.경 D과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과의 이 사건 계약은 종료하였음에도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증한 위 선급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