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세관에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백 9,200개를 수입하였음에도 컨테이너 백 8,1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컨테이너 백 1,100개 물품 원가 3,385,628원 상당을 초과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8.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중국산 컨테이너 백 276,677개 물품 원가 합계 1,368,820,510원 상당을 초과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의 점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에 수입신고 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7. 부산세관에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산 컨테이너 백 8,100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물품 가액은 27,118,391원임에도 19,156,905원으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관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합계 3,486,468,443원 저가 신고하여 이에 대한 관세 278,917,21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합계 1,368,820,510원 상당을 초과반입하고, 합계 3,486,468,443원 상당을 저가 신고하여 이에 대한 관세 278,917,21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