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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809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43,95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호를 C으로 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지에서 상호를 E으로 하여 다이아몬드공구 및 부품가공 제조업을 하는 자입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비철금속 분말(구리 분말, 코발트 분말)을 납품하여 주었고, 42,443,950원의 미수대금이 남아 있는바, 피고는 위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였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42,443,950원의 손해를 입힌 채 폐업 후 연락두절 되었는바, 이에 본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