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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58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2. 23.경 백제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농업법인 소유인 공주시 D, E, F,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1억 8,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경 피고인 명의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23,271,340원, 2011. 2.경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자금으로 300만원, 2011. 3.~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 및 도로공사 대금으로 2,000만원 등 합계 46,271,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법인에 6,000만원 여를 대여하여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대여금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4,600만원 여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수사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서류상으로는 주식회사 H)과 I, J이 2009. 12.경 '피고인, I, J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토지개발 노하우를 제공하고 I, J은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