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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노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