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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018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