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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7도1213 판결

2017도1213살인·2017감도3(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7도1213 살인

2017감도3 ( 병합 ) 치료감호

2017전도8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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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CB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3297, 2016감노68 ( 병합 ) ,

2016전노21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상실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2.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