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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8 2015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개 명 전 성명 : C) 은 2008. 11.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626호에 있는 E의 성남 지사장으로 IP TV 자막에 나오는 광고제작 및 광고방송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위 E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특허 관련 서류 및 투자 자금 운용 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E 는 IP TV 상용화 시대에 세계 최초로 특허 출원을 받은 화면 분할 상하 이동광고 매체로, 현금 1억원을 투자 하면 원금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지급하고, 광고 수익금은 1 회선 (TV 100대) 당 월 100만원을 7년 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성남지사는 TV 시청 가입 고객 중 약 약 70명 상당의 고객에게 TV를 제공할 자금력이 없어 TV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들 로부터 가입비 반환 요구를 받았고, 본사로부터 고객 유치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계약한 대리점 주들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대리점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였고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받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6.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무통장 입금 증,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