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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5고단1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5.말경 인천 부평구 E건물 5층 영어학원에서 F로부터 위 영어학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영어학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은 후 위 F에게 “대출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저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대출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6. 2.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6. 21.경 고양시 덕양구 I상가 1층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K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5층 영어학원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매도인 K으로부터 2014. 6. 21. 500만 원, 2014. 7. 14. 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 L의 국민은행 계좌(M)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21. 고양시 덕양구 I상가 1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