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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612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0.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3. 6. 20.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3. 7. 31. 소외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으며, 원고는 2011. 4. 26.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5.경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55394호로 12,533,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4. 12. 2. 기준으로 14,741,743원이다. 라.

소외 B의 부(父)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와 B을 비롯한 6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마. 피고와 B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0.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94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B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