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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19 2011가단733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6.9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5.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6.94㎡(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의 명의는 피고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으로 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C는 차임 중 3회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가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아들인 피고 B으로 기재한 것일 뿐 피고 B이 실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한 바 없고 원고도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 B이 아닌 피고 C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