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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647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원고

A, C, F(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목록 ‘⑤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원고 A 등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보수퇴직급여규정 제4조 (보수 체계) 보수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

2. 성과연봉 : 기본성과급, 이익배분제, 인센티브

3. 법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을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보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익배분제,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후생급) ① 후생급은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보수를 말한다.

② 후생급은 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항목으로 구성하여 당월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통근비 : 당해 월 10일 이상 출근직원에 대하여 월 2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은행대여차량 이용직원, 은행 승용차가 배치된 점포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은 통근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합숙 등으로 교통비 실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출장직원에게 복지여비규정에서 정한 교통비를 지급(당일출장 제외)하는 경우에는 출근일 산정일수에서 제외한다.

3. 복지연금 : 직원의 복리증진 및 노후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