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00. 5. 18. 혼인하였다가 2003. 8. 1. 이혼하였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 14. 사망하였고, 선정자 D는 망인의 남편, 피고 B,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선정당사자) C와 선정자 F은 부부이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C은 2013. 9. 14. J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910동 101호(이하 ‘제1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9. 현금 96,2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선정당사자) C에게 송금하였고, 현금 500,000원과 자기앞수표 24,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J에게 송금하였으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C은 같은 날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사망 이후 선정자 G은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제2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4.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6. 3. 10. 접수 제232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망인 및 피고(선정당사자) C은 망인이 제1 아파트를 피고(선정당사자) C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 중 일부를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C은 망인과 함께 이를 갚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9. 제1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