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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0 2014가합2010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11. 9. 5. 피고들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들 공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이후 별지목록 3번 토지는 2번 토지에, 5번 토지는 4번 토지에, 7번 토지는 1번 토지에 각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35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2. 매매대금 액수와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합계 135억원 ② 계약금 3억원은 계약당일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중도금 37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2011. 9. 22.까지, 35억 5,000만원은 2011. 10. 26.까지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다.

④ 잔금 94억 5,000만원은 2011. 12. 28.까지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다.

⑤ 매수인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점유 부분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잔금 지급 이후라도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협조를 하되, 등기를 제3자에게 직접 경료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

3. 매도인은 소송 등 적법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차인으로부터 2011. 12. 28.까지 그 점유 부분을 인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 매수인이 아래 10항의 분리매각 등을 활용하여 분리매각대금 총액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