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구합57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전라북도 고시 G(2000. 6. 30.)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20.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전북 부안군 H 임야 299㎡ 및 I 임야 167㎡ 중 7/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선정자 B : 위 각 토지 중 각 2/9 지분, 선정자 C, D, E : 위 각 토지 중 각 1/9 지분) - 손실보상금 원고, 선정자 B : 각 1,139,100원, 선정자 C, D, E : 각 569,550원 - 수용개시일 : 2012. 11.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4곳을 ‘이 사건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인들은 보상선례를 잘못 선정하거나 지가상승율을 잘못 적용하여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책정하였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