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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1 세) 이 운전하는 H SM5 승용 차가 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나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경 김해시 I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B으로부터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