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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10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09:00경 경기 광주시 D, 9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큰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위 칼로 방문을 수회 찍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칼을 대고 “울면 죽인다, 울지 마 내가 다 부셔 버릴 테니깐, 불 질러 버릴 꺼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