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노52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