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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19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주식회사 신화기공으로부터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펌프장 제진기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수주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의 거액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청탁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7,000만 원의 추징금을 모두 예납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기보다 친분관계에 있는 E을 도와주다가 금품을 수수하게 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