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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459 | 부가 | 2003-11-10

[사건번호]

국심2003서2459 (2003.1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여사업에 사용된 굴삭기가 증기등록원부상 사업자의 소유로 등록된 점 등으로 보아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0. 개업하여 OO건기(주)에 지입하여 건설중기인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11.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3.5.9. 청구인에게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다시 2003.6.15. 청구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기사업자 최OO의 요청에 따라 최OO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 인적사항의 기재란에 청구인의 성명등을 기재하도록 허락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실제 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OO의 중기대여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동소득을 실사업자 최OO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한 OO건기의 사업에 사용된 굴삭기가 중기등록원부에 청구인소유로 등록되어있고, 청구인은 OO건기를 개업한 후 폐업시까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신의명의로 신고납부해왔으며,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OO건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OO건기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건기를 경영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7.10. ~ 2001.11.29. 기간중 OO건기(주)에 지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 1대를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OOOO O OO)

(나) 처분청은 2003.1.10.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0년제2기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OO주유소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9. 청구인에게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3.2.15.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1년제2기분 매출누락자료 O,OOO,OOOOOO OOOO 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 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

(O) OO

(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 OOOO구치소에 수감중인 최OO의 실사업자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최OO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OO건기의 실사업자를 최OO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OO건기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자신을 사업자로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OO건기의 업무처리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개업후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OO건기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OO건기의 대여사업에 사용된 굴삭기가 중기등록원부상에 청구인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점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로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최OO가 실사업자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OO건기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