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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21684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4,659,872원 및 그 중 21,966,328원에 대하여는 2016. 5. 26...

이유

1.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양시 덕양구 I 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J동, K동 18세대(이하 ‘이 부분 빌라’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 E은 이 부분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다. 2) 이 부분 빌라의 사용승인, 분양 및 하자 가) 이 부분 빌라는 2012. 5. 4.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분양이 되었는데, 피고 E은 이 부분 빌라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부분 빌라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은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E이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L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빌라에는 별지 1-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1-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공용부분이 2,869,321원 2017. 5. 31.자 감정보완 답변서(O)의 감정내역서 부분 8쪽, 2019. 1. 17.자 감정보완회신(P) 2쪽, 2018. 7. 6.자 감정서(Q) 37~39쪽 참조 , 전유부분이 29,253,911원 2017. 5. 31.자 감정보완 답변서(O)의 감정내역서 부분 14쪽 이하, 2018. 7. 6.자 감정서(Q) 37~39쪽 참조 이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가) 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부분 빌라 18세대 중 16세대(M호, N호 제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E에 대한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