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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9 2014고합2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C은 2007. 5.경 한국에서 D을 만나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2008. 5.경 인터넷 사진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가 C의 집에 종종 머물게 되면서 D과 관계를 맺어 결국 D이 임신을 하게 되자, 2008. 12.경 D과 결별하게 되었다.

C은 D과 사귀던 중 그녀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빌려주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헤어지게 되자, 처음부터 D이 피해자와 모의하여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C은 2009. 2경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F에게 ‘E와 그의 처에게 1만 달러를 빌려주어 받지 못했는데, 돈을 달라고 메일을 보내도 돈을 주지 않고 좋은 소리도 안 한다. E의 주소를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돈을 대신 받아 줄 사람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다.

F은 2009. 3.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 전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으로 G과 H를 데리고 가 C과 만났는데, C은 유에스비(USB)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출력하여 이와 함께 자신과 I가 D에게 10,000달러와 원금 5,000달러 및 이자 3,000달러를 각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각서 2장을 G과 H에게 F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F은 G 및 H와 함께 같은 날 피해자를 고잔 전철역 부근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서들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C은 2009. 4. 말경 F에게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줄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G을 통하여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으로 J을 소개받아, J에게 위와 같은 일을 부탁한 다음, J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그중 절반을 대가로 달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