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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19. 1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오토바이 1대를 140만원에 구입하였다가 이후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추가로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자 화가 나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F은 2013. 5. 19. 22: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골목길 안으로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인 G을 끌고 간 후,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고장 난 오토바이를 사기 쳐 팔아먹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내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F은 위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