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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2:4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슬도방파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SX125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2002년, 2008년, 각 벌금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