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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66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9:40경 평택시 합정동 956-1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50경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 인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6. 09:50경 위 롯데 인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죄책을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