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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노3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기망행위 등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여 납부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세금납부의 편의성과 종합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세무관리를 위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기별로 교부받은 14만 원(그 중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비용 제외한 부분)은 위임에 따른 피고인의 보수이거나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편취금액 산정근거 불분명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을 산정할 근거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교부받은 재물 중 일부를 교부받은 취지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전체 금액을 이득액이라고 해야 한다.

나) 피해자들이 일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하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금원을 공제하더라도 이득액은 5억 원을 넘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