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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나5423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R, S, T 소재 U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약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한편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2006. 8. 10. 회의를 열어 총 29명의 구분소유권자 중 12명의 참석 아래 U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망 V을 회장으로 추대하였고, 이후 상가번영회는 2009. 6. 1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6. 12.부터 2014. 6. 1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관리권 위탁) ①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 위탁한다.

제3조 (관리업무의 내용) 원고가 상가번영회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8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의 부과징수는 상가번영회와 원고가 협의, 조정한 매월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의해 실비정산제로 평당 부과징수하고 관리비의 비목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일반관리비 : 본 건물에 종사하는 관리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직간접비용과 관리회사의 이윤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 : 청소용품비, 사무용품비,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실비정산)

다. 공과금 :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세대별 사용 및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비용

라. 법령에 의한 공과금 : 전기안전유지보수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소방유지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