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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4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지하 1층 방화문, 피난계단, 기계실 입구부터 비상계단 입구까지의 외벽과 천정, 천정 위 화단이 미시공 되었고, 옥상 비상출입구, 1, 2, 3층 비상출입구, 현관 출입구 골조공사 부분에 크랙이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주장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피고는, ①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G과 지하 1층의 폭을 13,000mm 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G 등이 실제로 900mm 를 축소한 12,100mm 로 시공하였으므로 위 축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7,805,000원(2.23평 × 350만 원)은 약정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였던 254,712,850원과 현장소장 N에게 지급하였던 107,606,300원 중 원고 A 등 하청업자에게 지급된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5,606,300원은 공사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G 등이 유용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창호를 이중창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복층유리로 시공되었는바, G 등에 의하여 무단으로 변경시공된 위 부분 공사비는 약정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G 등이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축소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 감정인 K의 각 하자감정결과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