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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2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400에 있는 현대 중공업 해양 사업부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미 포 조선 쪽에서 문 현삼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는 것을 보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진행하여 추월하려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한 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9,8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