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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56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9. 10. 1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공실에 대한 임대비용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27.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잔액 2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기존차임에 월 400,000원을 추가하고, 세입자인 피고가 중간에 보증금 20,000,000원을 증액할 경우 예전계약과 같이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1,7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며, 임대차기간을 2013.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2014. 4.부터 차임 월 2,100,000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밀린 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계속 독촉하였고, 2018. 1. 12.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1. 1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