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9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14:15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8길 1, 양 평교에서부터 같은 구 양 평로 30길 51, 성산 대교 남단까지 약 200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부 간선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