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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10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6. 2. 20.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C 답 3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1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되,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립(뒤편은 석축 내지 옹벽 처리) 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 120,000,000원은 피고가 주유소 허가 신청 등 제반서류를 교부할 때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29. 대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받고, 광주지방법원 2006. 9. 29. 접수 제197479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전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광주지방법원 2006. 10. 2. 접수 제199313호로 지상권자 대전농업협동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06. 10. 23. 접수 제210427호로 2006. 10.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현재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립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매립공사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70,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