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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5 2019고단45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대신종합개발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3』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사석채취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3. 25.경까지 거제시 D 일원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채석공사를 진행하면서 살수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2』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사석채취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를 덮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9. 4. 15.까지 거제시 E 일대에 분체상물질인 석분을 야적하여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호 사건과 2019고단462호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F,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