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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71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화성시 D 묘지 419㎡, 위 E 답 3879㎡(이하 순서별로 제1토지, 제2토지라 각 칭하고,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F 0 근저당권 설정 내용 - 피고: 피고는 제2토지에 관하여 ① 1998. 8. 21.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② 2003. 2. 27.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의 ③ 2005. 1. 14. 채권최고액 6,500만 원(후에, ㉠ 2007. 5. 31. 3억 2,500만 원으로, ㉡ 2011. 10. 31. 3억 9,000만 원으로, ㉢ 2015. 6. 26. 4억 5,600만 원으로 순차 증액함)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총 4억 9,800만 원]을 설정함(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 -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16. 10. 12. 채권최고액 5억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0 경매진행과 배당표 작성: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2. 14. 실제 배당할 금액 771,511,651원 중, ① 1순위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9,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원금 4억 5,000만 원, 이자 11,376,325원을 합한 461,376,325원을 배당한 후, ② 잔여액 310,135,326원을 원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원고는 제1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제1토지의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우선 배당될 것이나, 그 매각대금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1/10 정도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2. 8. 23. 제1토지를 3,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역시 위 금액 정도에 불과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므로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배당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0 배당이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