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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501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88,356원 및 그 중 4,54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를 비롯한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은 2011. 3. 15. 피고에게 6,6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0%, 연체이율 연 32%, 변제기 2012. 3. 1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 후 현대캐피탈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2. 25.을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 잔액은 4,545,182원이고 미상환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3,143,174원(다만 2013. 5. 31.부터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을 적용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7,688,356원(=4,545,182원 3,143,17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4,545,182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