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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단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20]

1. 피고인은 2014. 2. 28. 12:30경부터 15:25경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6경부터 18:27경 사이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집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96,995원 상당의 중국 인민화 3,500위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84]

5. 피고인은 2011. 11. 15.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